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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제13조

조문 14 / 22
제13조
공공전문진료센터의 계획 수립 등
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진료 분야에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그 해의 계획과 전년도 시행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
전문진료 분야에 대한 의료 이용 및 제공 실태 분석
2.
전문진료 분야에 대한 적정 보건의료 제공 계획
3.
적정 보건의료 제공을 위한 인력ㆍ시설ㆍ장비의 운영 계획
4.
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연계 방안
5.
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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